"병협 체질개선 힘드네"…정관개정 결의안 상정 불발
- 이혜경
- 2016-04-08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관개정 결의안 대신 정관개정특위 구성안으로 변경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병원협회 발전특별위원회는 7일 열린 병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오는 5월13일 열리는 정기총회 '정관개정 결의안'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관개정 결의안은 '정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변경, 상정하기로 했다.
양정현 병협 발전특별위원장은 "정관개정 결의안의 정기총회 상정여부를 두고 이사회에서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결의안 상정보다 특위의 취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병협 발전특별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사장·회장 체제, 회원 수 확대, 자법인 설립 등의 내용을 체질개선안을 만들었다.
정관개정 결의안은 이 같은 체질개선안을 정관개정에 담자고 약속하는 내용이었는데, 상임이사회는 한 번 더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입을 모았다.
양정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올린 체질개선안의 취지는 공감했다"며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면 다음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 취지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의 체질개선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회장 1인 체제를 이사장, 회장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 회장이 상임이사회 의결과 집행을 모두 맡고 있다면, 체질 개선을 통해 이사장이 의결권을 갖고 회장이 집행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체질개선안에 따른 회장의 경우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도 있으며, 능력에 따라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회무 집행 능력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사장은 현재 회장 선출과 같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교차로 맡기로 하는 안이 마련되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