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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업무정지 대상 유통기한 경과 약 진열 '시정명령'

  • 최은택
  • 2016-04-09 06:15:41
  • 약국, 개정약사법 반색...적발빈도 상대적으로 높아

약국가는 개정약사법으로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진열·판매가 포함된 부분을 가장 반기고 있다.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에서 자주 적발되는 단골항목이기 때문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약국은 2010년 163곳, 2011년 356곳, 2012년 298곳, 2013년 126곳, 2014년 91곳 등 5년간 1034곳이다.

같은 기간 도매업체 21건, 약업사 17건, 매약상 1건, 기타 29건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해서는 않되는 일이지만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게 사실이다. 나홀로 약국 등 소규모 기관의 경우 상황은 더 안좋다.

그런데도 적발되면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30일 등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비교적 처분수위가 높았던 것이다. 재적발되면 업무정지 뿐 아니라 벌금이 병과된 경우도 있었다.

한 약사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약국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국민 건강이나 보건상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니다. 늦었지만 시정명령를 도입한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재적발되면 처분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개정약사법은 약국 관리의무(21조3항),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의무(47조1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하도록 했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처분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처분 근거가 없지만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엄히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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