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대상 유통기한 경과 약 진열 '시정명령'
- 최은택
- 2016-04-09 0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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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개정약사법 반색...적발빈도 상대적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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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는 개정약사법으로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진열·판매가 포함된 부분을 가장 반기고 있다.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에서 자주 적발되는 단골항목이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도매업체 21건, 약업사 17건, 매약상 1건, 기타 29건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해서는 않되는 일이지만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게 사실이다. 나홀로 약국 등 소규모 기관의 경우 상황은 더 안좋다.
그런데도 적발되면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30일 등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비교적 처분수위가 높았던 것이다. 재적발되면 업무정지 뿐 아니라 벌금이 병과된 경우도 있었다.
한 약사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약국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국민 건강이나 보건상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니다. 늦었지만 시정명령를 도입한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재적발되면 처분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개정약사법은 약국 관리의무(21조3항),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의무(47조1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하도록 했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처분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처분 근거가 없지만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엄히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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