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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내 의료기관서 외국 의사 등 의료행위 허용

  • 최은택
  • 2016-04-13 06:14:53
  • 복지부, 적용대상 범위 확대...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

외국면허를 가진 의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의료행위는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고시 발령일부터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이 추가된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에 국한된다.

현재 외국 의사 등이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지역 등의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이다.

복지부는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는 첨복단지 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허가기준(별표) 신설내용도 포함돼 있다. 요건은 면허보유, 교육, 직종별 실무경력, 건강상태 등 4개 항목이다.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 종사 예정인 외국 의사와 치과의사는 해당 의료연구개발 분야 연구경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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