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장부 작성 몰랐다"…약국 업무정지 1년
- 강신국
- 2016-04-1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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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업무정지처분 적법"...1심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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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약사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2013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단 1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약국은 4300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공급 받았고 이중 급여약은 2900만원 정도였다. 특히 스테로이드 구입실적이 연간 20만개 이상으로 스테로이드 공급실적 상위기관에 선정돼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결국 복지부는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받고 A약사는 "조제기록부를 모두 작성해야 하지만 절반 정도 작성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을 적용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약사는 "애초에 작성, 보관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류제출명령 위반이 아니다"며 항변했다.
1심에서는 A약사의 주장이 일부 인용됐지만 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원고는 사건 현지조사 당시 급여비용 청구가 선택인 줄 알고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사건 소장에는 분업예외지역이라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줄 알고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는 등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사건 약국에는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의약품 공급규모가 상당하고 대상기간 동안 일체의 급여비용 청구 없이 약제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았다"며 "약국의 소득과 지출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원고가 조제기록부 일부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조제나 약제비 수납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복지부에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류제출명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원고의 주장처럼 단지 서류 미보존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면 요양기관이 관계 서류 제출의무를 회피하고 요양급여의 부적정 한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계 서류를 작성, 보존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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