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산부인과, 물고 물리는 소송전
- 이혜경
- 2016-04-1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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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싸움 완료까지 2~3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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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이 나면서, 회원총회 결과에 따른 직 선제로 선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쓰게 됐다.
편의에 따라 구집행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불리 고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나섰고, 6개월 이내 단일화된 대한산부인과의사 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두개로 쪼개진 의사단체에 주어진 패널티로 대한의 사협회 파견 대의원 선출에서 산부인과는 제외됐다.
한시적으로 두 단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구집행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의결권 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발언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올해 나온다고 해 도 분명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2~3년이 걸린다. 그 사 이 상대 단체와 협상이 되면 모든 걸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회원총회를 통해서 모든걸 해결해 야 한다"며 "회원총회 없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면 개최 금지 가처분 신 청을 계속 낼 수 밖에 없다"고 팽팽히 의견을 맞세웠다.

구집행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이 공개한 고소·고발건은 총 7건이다. 상대 측의 형사고소가 4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의 고소·고발이 3건이다.
이와 달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구집행부가 9건을 고소·고 발했고, 서울·경기지회장 산부인과의사회와 비대위의 고소·고발건은 5건이라고 공개했다.
소송을 두고 양 단체의 해석은 달랐다.
박노준 회장은 비자금 3억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보험업법 위반 등의 위 반으로 고소된 건에 대해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했지만 2015년 11월 27일 기각된 상태라는 얘기다.
이외에 다른 건으로 고소·고발 당한 내용 또한 혐의없거나 공소권없음으로 결론 이 났다고 덧붙였다.
구집행부 관계자는 "상대 측의 고소건은 혐의없다는게 판결났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비대위 관계자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절도미수 등으로 고소한 건은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 불법은 상대 측에서 저지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김동석 회장은 "소모적인 소송전은 구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며 "A4용 지를 가져갔다고 절도로 고발하고, 허락없이 녹취했다고 절도 미수죄로 고발했다 "며 "카톡방 글을 무단으로 캡쳐해서 소송에 사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측에서 공개한 구집행부의 고소·고발 내역에 따르면 ▲회 관방문시 경찰 신고(죄안됨) ▲임상지침서 절도 고소(무혐의) ▲회관 방문으로 업무방해(무혐의) ▲홈페이지 글게시로 인한 정통법상 명예훼손(무혐의) ▲A4용 지 50원어치 절도(기소유예) ▲무단 도청 절도미수(무혐의) ▲비대위 서신문, 카 톡 글(진행 중) 등이다.
김동석 회장은 "비대위가 제기한 소송은 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2건, 회장직무 중 지 가처분신청"이라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소송은 단 한건도 없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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