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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재정절감 대체조제…간소화법 서랍속 먼지만

  • 최은택
  • 2016-04-16 06:14:50
  • 우여곡절 발의된 최동익 약사법 상임위 상정도 안돼

저가약 대체조제는 '계륵'과 같은 제도다. 제도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는 높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

의사들의 저항이 심한데다가, 환자들도 아직 충분히 공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체 연구결과를 보면 모든 원외처방조제를 저가약으로 다 바꿔서 조제하면 2013년 기준 연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체 급여 등재의약품 2만700개 중 9201개(44.4%)가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었다.

모두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 제품들로, 보고서와 자료만 놓고 판단하면 제도를 활성화할 인프라와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 실제 대체조제율은 2014년 0.081%에 불과했고, 2015년 상반기에는 그나마 0.07%까지 더 낮아졌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약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처방의사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약사는 의사가 꺼려한다거나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극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안을 지난해 6월 의사들의 강력한 반반을 무릅쓰고 국회에 제출했다.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해야 할 대상에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다, 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1일 이내에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사평가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이내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활성화) 법안은 10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다.

국회 한 보좌진은 "국회 회기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덜한 법안을 중심으로 일괄 상정 처리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 간소화법안과 같은 논란이 있는 법률안은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성과 명분이 충분하고 국회의원이 힘겹게 발의한 법률안이 이렇게 폐기수순을 밟고 있지만 손 쓸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다면 마지막 회기이라도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의사들과 관계(정책협의)를 감안해 복지부가 소극적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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