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부당한 대우 받았다"…약국장 고발하는 직원들
- 김지은
- 2016-04-16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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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부터 하고 보는 직원...약국, 관련법 숙지해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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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단순 갈등을 넘어 약국장이 노동청에 고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부터 직원과 업무 등과 관련해 확실한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서울의 A약국 약국장은 최근 노동청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다. 전산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용돼 3개월도 안돼 계약을 해지당 당한 이 직원은 해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약국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것이다.
경기도 B약국 약국장은 전산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됐다.
계약 당시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을 다 지불해 주는 대신 퇴지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직원은 퇴사 후 약국장을 고발했다. A약국 약사는 "채용한지 3개월이 안돼 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해 해고 조치했는데도 노동청에서 출석통지가 날라와 놀랐다"며 "예고 없이 해고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노동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약국들도 인사관련 기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화 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면서 약국장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계약서와 퇴직금 문제를 확실히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 해고와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고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이다.
노무에도 밝은 한창훈 세무사는 "기존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면서 "간단한 기초 지식을 갖춰 약국장과 직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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