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약국 3곳 실명 사과문 공개
- 강신국
- 2016-04-1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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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불법약국 청문회..."약사회보에 게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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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약국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불법행위 적발약국에 대한 1차 청문회 결과를 공개했다.
진구 A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진구 B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본인부담금 할인 때문에 청문회에 출석했다.
서구 소재 C약국은 환자 확보를 위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하다 약사회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시약사회는 약국 3곳으로부터 재발 방지 각서를 받고 부산약사회보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사과광고문에는 약국명까지 공개된다.
시약사회는 이들 약국의 불법행위가 또 적발되면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박성규 부회장은 "약국국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과 무자격자 조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약국의 경우 1차 재발방지 각서 제출과 부산약사회보에 사과광고(광고비 30만원)를 게재하고 또 적발되면 바로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비자영 약국과 약사 부재 시에 일어나는 무자격자 조제 판매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생략하고 바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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