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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강화 부담? 제약사 직원 춘계학회 현장등록 주춤

  • 어윤호
  • 2016-04-18 12:14:52
  • 일부 학회, 재정확보 차원서 권유...제약업계 지원 위축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최근 몇년새 유행했던 제약사들의 학술대회 현장등록을 통한 학회 지원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처방 중심의 의학회 운영진들에게 현장등록의 어려움을 읍소하는 제약사들이 늘어났다. 이유는 단연 강화된 CP 규정 때문이다.

특히 최근 A사를 비롯한 메이저급 다국적사 3곳, 국내사 4곳이 회사 학술부, 관련 마케터 등을 제외한 임직원의 학술대회 등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이같은 현상은 확대되고 있다.

통상 학술대회 사전 등록비는 6~8만원 선이며 현장 등록비는 10~15만원 가량이다. 만약 현장등록비가 10만원인 학회가 10개 제약사 대상으로 10명씩 등록을 유도하면 약 1000만원 규모가 학회로 유입된다.

한 제약사 CP 담당자는 "리베이트 조사를 떠나 최근 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얼마전 CP 규정을 일부 수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술대회 등록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직원들을 동원해 학술대회 현장등록을 진행하는 회사도 있다.

얼마전 학술대회를 개최한 A학회는 관련 처방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 최신 지견 공유를 명분삼아 각 15명 이상씩 학회에 현장등록할 것을 권장했는데 제약사 직원들의 참여가 이뤄졌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강요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약사가 학회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학회에 참여가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등록만 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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