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약국 처방전도?…폐기업체 실수에 약국 '덤터기'
- 강신국
- 2016-04-18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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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위탁업체 철저관리 당부...문서계약서 작성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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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폐기 업체들의 부주의로 인해 애먼 약국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적잖아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처방전이 들어있는 박스가 고물상, 자원회사 등에 이송, 보관,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감한 질병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약국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파쇄, 용해 또는 소각(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은 업무위탁으로 인해 정보주체(환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폐기업체)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도록 명시돼 있다.


약사회는 "지부나 분회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폐기 처방전 박스 이송시 오픈된 트럭을 이용하게 되면 처방전이 분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덮개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장문서 파쇄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문서 폐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해 처방전 보관 처리실태 확인, 문서폐기 증명서 발급 등 폐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처방전 처리 제3자 위탁시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계약 ○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 8228;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관련 수탁업체 관리감독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처방전 폐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폐기업체(수탁자) 관리감독 ○ 수탁업체 현장방문, 처방전 보관시설 및 폐기처리 시설 점검 ○ 처방전이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수탁자 업체 직원의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처방전 폐기 후 문서폐기 증명서 발급 요구 □ 처방전 이송, 보관시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처방전 소각, 용해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오픈된 차량이용시 처방전이 분실될 우려가 있는바, 반드시 덮게가 설치된 차량이나 포장 등을 이용하여 덮게를 설치한 차량 이용
처방전 처리 제3자 위탁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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