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등 기획 현지조사
- 최은택
- 2016-04-1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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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사항목 사전예고...하반기 150곳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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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요양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과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를 하반기 중 기획현지조사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이 같이 사전 예고했다.

실제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3명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 근무시간을 늘려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24개월간 4억원을 부당청구했다.
B재가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10명에게 28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 1명에게는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는 등 1억원을 부당 착복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와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를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기관은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이다. 하반기 중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자체·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되고, 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2억원(종전 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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