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신속허가 '헌터라제' 3상시험 어떻게 진행되나
- 이정환
- 2016-04-2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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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앙약심, 10년 간 다국가 위약임상 진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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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희귀약 임상평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내역'을 공개했다.
식약처가 헌터라제를 중앙약심 안건에 붙인 이유는 헌터증후군이 초희귀질환이어서 세계 환자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2012년 국내 시판 허가된 헌터라제(이두설파제-베타·녹십자)는 식약처 '패스트 트랙(Fast track)' 허가절차에 따라 임상2상만으로 시판됐다. 따라서 녹십자는 임상3상 결과를 제한된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유전자질환 헌터증후군이 주로 남자아이 10만~15만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초희귀병이라 식약처와 녹십자 모두 3상 기준을 쉽사리 설정하기 어려웠었다.
특히 헌터증후군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바이오기업 샤이어가 엘라프라제(이두설파제)로 독점해왔기 때문에 헌터라제의 최종임상 기준 설정은 한층 까다로운 상태였다.
난관에 봉착한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헌터라제 3상임상 디자인을 논의하기로 했다.
헌터라제 3상임상의 주요 논의내용은 ▲임상환자군을 신규환자(신환)로 설정하는 것의 타당성 ▲기존 약인 엘라프라제와 비열등 비교시험을 해야할 지 위약 데이터 비교 시험을 해야할 지 여부 ▲임상시험 수행기간 10년의 타당성 등이었다.
식약처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는 엘라프라제 치료환자와 비교한 비열등성 시험을 우선 고려했으나, 환자 수·기간·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결국 식약처는 헌터라제군의 신환 대상 3상임상 연구 데이터를 앞서 엘라프라제 개발 당시 축적된 엘라프라제군-위약군 비교 데이터와 견주는 방식을 택하기로 잠정 결론졌다.
즉, 앞으로 진행될 헌터라제 3상 신규 환자 투여 데이터의 직접비교 상대는 과거 엘라프라제 임상 당시 위약 투여군 데이터가 되는 셈이다.
또 신환으로 임상진행 시 국내에서 헌터증후군 시험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바이오베터인 헌터라제는 이미 엘라프라제 대비 우위성은 보였으나, 단독 사용 시 효과를 알 수 없는 만큼 식약처는 신환 3상임상으로 헌터라제 고유의 약효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수행기간은 일단 10년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앙약심에 참석한 한 전문의는 "엘라프라제는 모든 환자가 신환이라 개발이 쉬웠을 것"이라며 "엘라프라제보다 비열등성 임상디자인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정보로는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다른 전문의는 "헌터라제 단독 투여 시 효과를 알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환 위약임상이 필요하다"며 "과거 대조군(엘라프라제 위약임상)과 비교해 헌터라제 약효를 확인해야 한다. 이정도 자료를 녹십자가 제출하려면 수행기간 10년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헌터증후군이 초희귀병이고, 국내 신속 허가절차를 밟은 헌터라제의 3상임상 기준을 전문가에 자문받기 위해 중앙약심을 열었다"며 "워낙 희귀한 치료제라 큰 아웃라인만 잡았다. 향후 세밀한 임상 디자인은 녹십자와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터라제의 국내 매출은 2012년 128억원, 2013년 167억원, 2014년 206억원을 기록해 엘라프라제의 2014년 매출액(155억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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