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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필수약제' 법제화…안정공급 협의회 신설 추진

  • 김정주
  • 2016-04-21 06:14:48
  • 신경림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시장기능 한계 극복 목적

시장기능만으로는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의약품 중 정책목적상 필수적으로 비축하거나 공급해야 할 국가 필수약제를 법적으로 규정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20일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 하거나,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필수 약제에 대한 정의와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공급 관리·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와 안정공급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 필수의약품'이란 질병관리나 방사능 방재, 학교·산업보건 등 정책목적 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 하거나, 환자 치료에 필수적 또는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약제로 규정했다.

식약처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행정·재정·기술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위해 식약처 산하에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 의원 외에 박윤옥·서상기·안홍준·류지영·김기선·길정우·이한성·최동익·이자스민 의원 등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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