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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대상 의료인 22명 진료 중…일부는 면대의심

  • 최은택
  • 2016-04-21 06:14:50
  • 복지부, 건보-요양급여 매칭 분석...전문가와 재조사키로

치매나 뇌손상 등으로 의료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면허대여가 의심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매챙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 22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현지조사는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만으로 해당 의료인의 진료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의료전문가와 함께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치매 등으로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진료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할 수 없다. 이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은 지난달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복지부는 동료평가제를 통해 뇌손상이나 치매 등 신체·정신적 장애로 진료행위를 하기 어려운 의료인을 선별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가 이른바 '피어리뷰(peer-review)'로 불리는 동료평가제 도입 명분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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