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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문에 드러난 '동작분회장 직무정지'

  • 강신국
  • 2016-04-21 06:14:57
  • 직무대행은 소 당사자 공통 추천 인사가 맡아 최소행위 수행

법원으로부터 분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서울 동작구약사회 김영희 회장의 직무집행은 중단됐다. 혼란스러운 분회를 보며 한숨 짓는 지역 약사들의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어떤 해석을 통해 현직 분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는지 짚어봤다.

투표에서 6표차로 낙선한 서정옥 약사가 가처분 신청을 한 핵심 요지는 '선거 당시 김영희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직전 5년간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김영희 회장은 약사법 위반 사실에 국한에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 주길 바란다'는 선관위의 요청에 당시 두 명의 후보 모두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했던 회의록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동작구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정한 분회 규정에 따라 설립됐고 분회 규정과 선거관리규정 문언에 의하면 선거 공고일 당시 김영희 회장에게 피선거권이 없음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동작구약 선관위가 김영희 회장의 선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선관위 의결로 분회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선관위가 분회규정에 반해 김영희 회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했다고 해도 이는 동작구약사회 회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김영희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문언상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만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문언상 이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결과에 이의 없이 승복한다는 소명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소명사실만으로 서정옥 후보가 동작구약사회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제소합의가 성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회장 직무대행 선택 방법도 안내했다. 서정옥 후보와 김영희 회장은 직무대행 적임자를 각 3인씩 추천하면 법원은 두명의 당사자가 공통으로 추천하는 적임자를 우선으로 선임하게 된다.

법원이 선임하는 직무대행자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통상 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가처분 신청 외에 서정옥 약사가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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