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운영 인제학원, 의약품 물류대행업체 설립 추진
- 이혜경
- 2016-04-21 08:4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물류대행업체 수익률 부속병원으로 편입해 기본재산 취득 계획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부산·상계·일산·해운대 등 5개 백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인제학원이 의약품, 진료재료 및 기타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물류대행업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갖고 의안으로 올라온 '신규물류대행업체 설립 투자(안)'을 이사 9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인제학원의 의약품 물류대행업체 논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를 벤치마킹하면서 이뤄졌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과 6개월에 걸친 법률검토가 진행됐다.
백 재단본부장은 "관련법상 법인은 물류공급업체의 주식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며 "우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업체와 부속병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인제학원 쪽으로 가져와 부속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제학원이 보유할 주식 중 우선주의 비율을 최대한 늘려 배당을 받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는 연세대학교가 안연케어 회사 주식을 49% 가지고 있는 것을 벤칭마킹 한 결과로, 인제학원은 의약품 물류대행업체의 주식을 보통재산이 아닌 수익용 재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백 재단본부장은 "우리 법인은 법적으로 학교법인이 보유해야 할 수익용 재산 비율이 10%밖에 안된다"며 "부속병원의 거래에서 얻은 수익은 병원으로 돌려준다는 면과 수익용 재산 보유 비율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제학원이 신규업체 설립을 통해 최대한 재무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법적 수준의 계약이행보증금 확보 ▲적절한 수준의 우선주를 통한 이익배당금 극대화 ▲합법적인 추가 이익 확보방안 고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업체 설립 파트너의 투자유도를 위한 자본금 규모는 약 80억원 정도로, 신규업체와 공급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