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연 1회 결핵검진 의무화
- 최은택
- 2016-04-22 08:58: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결핵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8월4일 시행목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4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집단시설 종사자와 교직원은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은 복지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집단시설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 등을 말한다.
집단시설의 장에게도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가 새로 신설된다.
또 보건소장은 결핵환자와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4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