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진찰·조제료 가산은 '반쪽'
- 최은택
- 2016-04-28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환자부담금 추가 징수는 의원·약국이 판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하지만 환자부담금을 더 받는 게 부담돼 의료현장에서는 추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은 진찰료와 조제료 가산금 중 70%인 공단부담금만 청구하고, 환자에게 받아야 할 나머지 30% 가산금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난해 8월14일과 동일하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6일 진찰료와 조제료에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산되는 환자부담금의 경우 더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 추가 징수하지 않아도 진찰료 할인 등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은 환자부담금 가산액은 포기하고 보험자 부담금만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 약사는 "지난해에도 환자부담금은 더 받지 않았다. 아니 못받았다"며, "실질적으로는 공휴일에 일하게 하고 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부담금 가산금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불만이 제기됐던 건 알고 있다. 보험자부담으로 전환시키려면 건보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 임시공휴일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후에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령개정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프롤리아 시밀러 점유율 23%…재정절감과 새 성장동력 순기능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5"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6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7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8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9[기자의 눈] AI 시대의 약사, 이제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10환자경험평가 올해 첫 병원급 확대...하반기 850여곳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