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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태백…또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

  • 김지은
  • 2016-04-29 06:14:59
  • 지역 보건소 "명백한 약사법 위반"...인근 약국들 운영 차질 예상

병원 식당으로 이용되던 장소를 리모델링과 동시에 편의점, 약국 입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과 식당 자리(빨간선 안)는 5m 정도 거리이다.
예전 보건소 자리를 한 외과의원이 매수하면서 의원 오픈과 동시에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강원도 태백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태백시 상장동에 위치한 S외과의원이 병원을 개보수하면서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는 지난해까지 태백시보건소 건물로 이용되다 S외과의원에 매각, 2개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다.

현재 해당 의원은 다음 달 폐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7, 8월 중 병원급으로 업그레이드 해 새로 개원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부지 내 식당으로 이용 중이던 시설을 분할해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 S의원측은 지난해 매입한 부지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상태며 매입 당사자는 병원 개원에 맞춰 이곳에 편의점, 약국 등을 개설하기로 하고 건축 준비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보건소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해당 의원의 약국 개설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개설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병원부지 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인근에 약국이 2곳이나 운영 중인 상황에 약국 개설 허가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식당 자리는 명의가 다르다 해도 분명 병원 부지이며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아직 병원 측이 약국 개설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신청이 있어도 허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건의 경우 논란의 여지 조차 없는 문제"라며 "병원 정문 앞으로 이미 2개 약국이 운영 중인 만큼 환자 편의 부분도 언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의원에서 나오는 외래 처방은 300여건이다. 해당 의원이 병원급으로 리모델링하면 처방건수는 현재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당 의원 정문쪽에는 2곳의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이들 약국들도 병원 측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근 약국의 약사는 "해당 병원은 경매를 통해 부지를 매각한 후 식당 자리만 따로 명의이전을 했다"며 "그 점만 봐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약사는 "병원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병원 식당 자리는 5m가 채 안떨어져 있다"며 "만약 그 자리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고 전국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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