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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료 미제출 제약사 행정처분

  • 이정환
  • 2016-04-29 11:39:56
  • 식약처, 선일양행 등 4개사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허가취소·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일양행, 삼성당팜, 유케이케미팜, 대일화학공업, 대림제약 등 위법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선일양행은 세타딘정 임상 재평가 자료를 세 차례 미제출해 해당 품목의 의약품 허가가 취소됐다.

삼성당팜과 유케이케미팜은 각각 '골인아스코르빈산'과 '세프라키트주'의 문헌 재평가 자료를 한 차례 미제출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대일화학공업도 세라티오펩티다제인 그라나제정을, 대림제약은 웰빙솔액 등 10품목(훼린트내복액, 웰빙솔액, 원텔정400밀리그람, 가네칸시럽, 페레스내복액, 헤스빈시럽, 부리드액, 브러든액, 브러든에스액, 지포트액)의 문헌자료를 미제출해 2개월 판매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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