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 정직…권준욱 국장 감봉
- 최은택
- 2016-05-0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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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사태 책임 의사 공무원 등 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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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방역실패' 책임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줄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의사출신이 상당수인데, 감사원 요구보다 징계수위가 낮아졌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처분을 수용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를 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중앙징계심의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소명절차를 진행한 뒤, 최근 처분 결과를 해당 공무원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처분 수위는 양병국(의사)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9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주문한 감사원의 당초 요구보다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양병국 전 본부장에겐 해임에서 정직, 권준욱(의사)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정은경(의사)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에겐 각각 정직에서 감봉 처분 통지됐다. 허영주(의사)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의 경우 강등에서 '불문경고'로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나머지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 일반연구원(의사직 공무원) 등 5명 역시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수위가 조정됐다. 감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자 9명의 처분수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질병관리본부 등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한 공무원은 "그나마 처분수위가 완화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수용할 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건연구관이나 보건연구사 등 상대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감봉처분을 받은 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대형이슈의 경우 통상 윗선에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되는 게 관례였는 데 행태가 변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신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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