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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약 약가논의도 종료…하반기 일괄손질 가능성

  • 최은택
  • 2016-05-02 06:14:52
  • 협의체 전문가 일부 불참...공익위원들은 이견 제기

실거래가조정제도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협의도 드디어 마무리됐다. 제약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정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제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선회해 신약 논의가 종료된 이후 올해 하반기 약가제도를 일괄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에게 그동안 실무 협의해 온 동등생물의약품( 바이오시밀러)와 개량생물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9일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소집했다.

위원은 정부(4명), 공익(3명), 제약(3명), 전문가(3명) 등 총 13명인데, 이중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소수미 약가등재부장),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정윤근 약가협상부장), 갈원일 전무, 김성호 전무, 박정태 전무 등 6명이 실무협의 당사자였다.

따라서 이날 의견은 홍성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장, 정윤택 진흥원 제약산업지원단장, 김은영 중대약대 교수, 오승준 경희대약대 교수, 김희경 삼성바이오에피스 전무 등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했다.

하지만 이 중 전문가그룹에 속한 김은영 교수와 오승준 교수가 불참해 전문가 중에서는 김희경 전무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의제는 명확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할 지 여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 여부 등이 첫번째 의제였다.

또 개량생물의약품의 경우 개량신약 기준을 참조해 약가산식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대상인데, 적용대상과 최고가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지가 그동안 논의돼온 쟁점이었다.

타 함량제제 산식을 함량비례로 인정하는 문제도 제약계가 줄곧 제기해온 이슈였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제약계 의견과 쟁점들을 소개하고, 의견을 들었다. 제약계 건의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가운데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바이오시밀러 약가가산 80% 인정 대상범위를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정하자는 의견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그동한 실무협의한 결과와 이날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실거래가조정제도,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등 각 의제별로 개선안이 나오면 정리되는 순서대로 법령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진출 신약' 등에 대한 개선논의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일부 시점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등의 개선안과 함께 다른 제도 개선안을 하반기 중 법령 등에 일괄 반영한다는 것.

실제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참석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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