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이비인후과, 업무협정서 체결
- 이혜경
- 2016-05-03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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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기관 공제계약 체결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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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체결되는 공제계약을 원할히 이행하고 양 기관이 상호 협력, 의료분쟁으로 인한 이비인후과 개원의의 경제적,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의료단체 중 국내 유일의 의료분쟁조정기관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합은 이번 협정을 통하여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의 회원 병원에 대하여 손해보험사에 비해 최고 64%까지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회원들의 경제적 이득 뿐아니라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양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홍일희 회장 또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회원들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 체결은 우리 의사회 회원들이 조합 가입의 출발점의 의미가 있다"며 "향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료배상공제와 화재종합공제 가입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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