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보조원' 찾는 약국들…경력자 우대 조건 제시도
- 김지은
- 2016-05-0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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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자 퇴직금·급여 우대 조건도...실습 약대생들 볼멘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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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약국가에 따르면 근무약사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조제 건수가 많은 문전약국이나 클리닉 약국 등을 중심으로 조제보조 직원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약국은 동료 약사를 통해 조제보조원을 구하는가 하면 일부는 채용 공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조제보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제시하는 채용 조건도 다양하다. 다른 약국에서 조제 보조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
1년 이상 경력자에게는 토요일 격주 휴무는 물론이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근무할 때 연차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국들까지 있다.
특히 처방 조제가 많은 문전약국이나 대형 로컬 약국은 대형 문전약국 경력자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식대 등도 급여 이외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근무약사 모집 공고와 같이 ATC, 시럽라벨지 등 조제실이 자동화돼 있어 근무가 편리하다며 구인 광고도 하고 있다.
문제는 조제보조원의 약국 근무 여부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업무 범위가 단순 보조를 넘어 직접 조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약국 실무실습을 하는 약대생들 사이에서 실습한 약국에 대한 볼멘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게 약대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습을 나간 약국에서 조제보조원이 약사가 해야 할 조제 업무를 대신하는 모습을 직접 본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대 교수는 "실습을 나간 약국에도 조제실에 보조원이 상주하며 실제 조제까지 돕는 모습을 봤다는 학생 말에 뭐라 말을 해줘야 할 지 당황했다"며 "조제보조가 당연한 듯 약을 짓고 실습 학생에게 업무지시까지 했다는 학생의 말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제가 많은 대형 문전약국이나 조제전문약국들의 경우 이미 공공연하게 조제보조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고, 약사 업무 성격상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한다"며 "하지만 보조원이 보조업무가 아닌 실제 조제업무를 하는 것은 약국, 약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 각 약국이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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