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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폐지건의 약품대금 '3개월 결제할인제' 유지

  • 최은택
  • 2016-05-04 12:14:53
  • '결제기한 법제화' 대안으로 제시…"연 197억 수수료 절감"

국책연구기관이 대금지급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할인규정만 존재하는 ' 약품대금 할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규제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과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4일 관련 자료를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을 포함시켰다.

한경연은 하도급법(60일)과 달리 의료법 등에는 대금지급 기한없이 3개월 내 결제 시 할인규정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허용범위인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최대 1.8%)'에 대한 이야기다.

한경연은 대안으로 결제제도를 하도급법으로 일원화하고, 납품대금 할인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납품대금은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최근 약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없던 대금지급 기한(6개월)과 지연이자 지급제도(20% 내)가 신설됐다"며, 한경연의 문제제기에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할인제도는 조기결제 유도, 리베이트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납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와 결제할인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제기한 법제화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되지만, 결제할인은 모든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중복규제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시 말해 '3개월 내 할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복지부의 최종 결론이었다. 약품대금 할인율은 1개월 내 1.8%, 1개월 이상 2개월 내 1.2%, 2개월 이상 3개월 내 0.6%다.

복지부는 또 대안(결제기한 법제화)의 효과로 "연간 197억원의 지급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추계했다. 결제기한 법제화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법률은 내년 12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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