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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달부터 중소제약 의약품 특허 지원 서비스

  • 이정환
  • 2016-05-04 12:14:48
  • 연매출 1천만원 미만 10개사 선정…최대 1천만원 지원키로

정부가 중소 제약사 10곳에 최대 1000만원 규모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의약품 개발과 관련, 특허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사업 운영 외주사를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전략이 제약사들의 제품 개발의 핵심요소가 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제약사 간 특허경쟁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여기다 퍼스트제네릭군에게 9개월간 시장 독점권을 주는 '우선판매품목허가' 도전을 활성화시켜 국민 의료비 절감과 제약기업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적도 있다.

식약처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 제약사 10곳을 뽑아 각각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업체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컨설팅 지원 필요성·시급성·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컨설팅 지원 비율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식약처 허가특허관리과 이남희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의약품 개발 도전을 활성화하고 진입 경쟁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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