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서구청,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조장"
- 이혜경
- 2016-05-04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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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의료기기센터 가동시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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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일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관 건물 1층에 현대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강서구청에 회관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다.
의협은 "한의협 용도변경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끝내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의협이 회관내 센터 운영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의협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회관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검진센터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월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해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신청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의협은 "항의방문 당시 강서구청 관계자가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할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두 단체의 원만한 합의 없이 허가해준 것은 국민건강권을 대변하는 의협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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