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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일련번호 표시율 85.7%…오류율은 2% 달해

  • 김정주
  • 2016-05-06 06:14:56
  • 정보센터, 상반기 점검결과…이행일정 준수율 94% 수준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법 시행 이후 지정·전문약 일련번호 표시율이 85%를 넘어섰다. 다만 오류율이 2% 가량 나타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주종석)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일련번호 바코드 1차 점검결과 확인됐다.

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총 195개 업체 3340개 품목을 무작위 선정해 점검했다. 일련번호 표시대상은 2656개, RFID 태그 부착 985개였다.

점검 결과, 일련번호 표시대상의 85.7%에 해당하는 2276개 품목이 일련번호를 표시 또는 부착했다. 지난해 4분기까지 이행해야 하는 대상 1707개 품목 중 94.3%에 해당하는 1610개 품목이 이행일정을 준수했다.

이중 2%에 해당하는 66개 품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2014년 1.5%, 지난해 1.1%보다 늘어난 수치인데, 제도 변화로 인해 업체별 시스템 오류 등 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RFID 태그 정보 통보율은 99.6%로 나타났다. 정보 통보 대상 1만7722개 태그 중에서 1만7652개의 정보가 통보됐다는 게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일련번호 의무화 이전인 2015년 1월 이후 생산·수입 통관 약제는 표시의무와 행정처분이 유예되지만, 의무화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생산·수입 통관 약제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위반 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씩 각각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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