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가산·직원 눈치…난처했던 임시공휴일
- 김지은
- 2016-05-0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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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공휴가산 갈등...2년 연속 무책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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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었던 6일, 약국장들은 온종일 불편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조제료 책정을 두고는 민원과 가산 사이에서 갈등하고, 휴일에 나와 일하는 직원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자율에 맡겨진 공휴일 본인부담금 가산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시공휴일에 본인부담금 인상분 적용을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면서 약국들은 가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역 약사회들도 6일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회원 약사들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약국에서 '불가피한 경우 자율적 판단'을 할 것을 권유했다.
이날 공휴일인 만큼 조제료가 30% 가산되지만 대다수 약국은 쉽사리 인상분을 환자에게 요구하지 못했다. 갑자기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환자들의 민원은 고스란히 약국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약국 중에는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 봐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본인부담금이 공휴일 가산으로 3000원이 넘는데 이것을 1200원으로 계산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정책을 만들어놓고는 무책임하게 오늘 하루는 무시해도 된다는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 당연히 받아야 할 가산을 안 받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 자체가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정부는 병의원과 약국이 자율적으로 공휴일 가산금 책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가산에 따른 환자본인부담 증가분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침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은 환자에게 가산금을 받지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평소에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불법이라고 단속까지 하면서 이날은 자율로 해 일선 진료, 조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들 쉬는 날 일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휴일에 나와 일하는 환자, 직원 눈치까지 봐야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에게 임시공휴일은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고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날 중 하나"라며"당연히 받아야 할 가산을 안 받아도 처벌 없다는 생각 자체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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