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첫 해 가중평균가 '급락'…이후엔 안정세
- 최은택·김정주
- 2016-05-0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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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경쟁력 따라 성분별로 경향 달라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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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별 가중평균가는 특허만료 첫해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가장 크게 휘청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그 이후엔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특허만료에 맞춰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53.55%(첫해 70% 가산)까지 일시적으로 급락시키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 제도가 약가 사후관리 중 가장 위력이 세다는 걸 재확인해 준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데일리팜이 비교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엔테카비어0.5mg의 가중평균가는 2013년 5877원, 2014년 5878원으로 2014년에 오히려 1원이 더 높아졌다가, 2015년 '제네릭 등재 상한금액 조정' 제도로 오리지널의 약가가 30% 인하되고, 저가 제네릭이 시장을 공략하면서 4016원으로 급락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낙폭은 31.67%였다.
마찬가지로 오메가3산과 스티렌 성분의 가중평균가도 각각 29.4%, 31.17% 등씩 낮아졌다. 나파모스타트10mg과 50mg의 경우 각각 18.77%, 12.51%로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높지 않았다.
이와 비교해 2013년에 특허만료된 피타바스타틴(리바로, 2월), 이매티닙(글리벡, 6월), 라푸티딘(스토가, 7월), 올메사르탄(올메텍, 9월) 등 4개 성분의 가중평균가를 보면 특허만료 이후 변이를 추측할 수 있다.
먼저 피타바스타틴의 가중평균가는 2013년 719원에서 2014년 561원으로 21.97% 급락했지만, 2015년엔 561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제네릭 등재 상한금액 조정' 제도 적용이후 성분내 최고가 그룹 제품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약가인하 요인이 없었던 탓이다
이매티닙100mg도 2013년 1만4467원에서 2014년 1만1036원으로 가중평균가가 20% 이상 떨어졌지만 1년 뒤인 2015년엔 1만1024원으로 12원 인하되는 데 그쳤다.
라푸티딘10mg도 같은 경향이었다. 가중평균가 변이는 2013년 201원, 2014년 155원, 2015년 155원이었다. 2014년 특허만료와 함께 23% 일시 급락했다가 그 뒤 1년간 같은 가격을 유지한 셈이다.
올메사르탄20mg도 2013년 541원, 2014년 416원, 2015년 416원 등으로 경향이 동일했다. 텔미사르탄40mg도 1원의 격차는 있지만 같은 패턴이었다.
2013년도 특허만료 성분들의 이런 경향은 '제네릭 등재 약가인하 조정' 제도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가적인 가중평균가 인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이런 경향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성분들도 없지는 않았다.
아리피프라졸10mg의 경우 2013년 4687원에서 2014년 2982원으로 낮아졌다. 같은 해 3월에 특허만료와 함께 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되고 제네릭이 등재된 영향이다. 이어 이 성분함량은 다음해인 2015년엔 2149원으로 가중평균가가 더 낮아졌다.
로수바스타틴10mg도 유사한 양상이었다. 가중평균가 변이는 2013년 995원, 2014년 751원, 2013년 609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성분은 2014년 4월에 특허만료돼 오리지널의 약가가 30% 인하됐었다.
이처럼 특허만료 전후 1년치만 놓고보면 이들 성분의 경향이 특이해보이긴 하지만 저가 제네릭이 시장점유율을 대폭 확대하거나 상대적 고가 그룹 품목의 실거래가와 상한금액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2016년부터는 2015년 가격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제네릭 등재 연계 약가 조정' 제도 적용을 받는 오리지널의 약가가 종전가격 대비 첫해 70%, 가산기간이 만료되는 1년 뒤 53.5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 아리피프라졸과 로수바스타틴의 가격변이도 특이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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