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약·의약품 재분류 등 약무 모니터링"
- 이혜경
- 2016-05-1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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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용 위원장·조현호 간사 등 10명 내외 약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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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약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우용 의무이사가 간사는 조현호 의무이사가 맡는다.
지역과 직역 단체 추천을 받아 총 10명 내외 위원들로 구성된 약무위원회는 곧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약무위는 DUR 평가, 의약품 재분류, 의약분업 재평가 등 약무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약무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이번 약무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구성돼 일반약과 전문약 뿐 아니라 한약도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약무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았다"며 "조만간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무위원회는 여러가지 의약품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했다"며 "추무진 회장이 한방과 관련한 약물을 포함해서 다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국민 1010명을 대상으로 한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한약의 약효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응답이 7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약무위원회는 한약의 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 약무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신경림 의원이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의약품 성분이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연구하고, 정기적으로 의약품 처방과 조제 기준 마련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경기도의사회가 제안했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약사에 관한 전문책임단체로서 의협은 책임감을 갖고 약무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의무이사와 중앙약심 위원 등으로 구성된 약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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