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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기준 구체화…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상한

  • 최은택
  • 2016-05-10 06:14:57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시행령 입법예고...경조비 10만원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사례·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의 가액기준이 마련됐다.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법을 '청탁금지법'이라고 명명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탁금지법은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부조 등의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인 가액기준 상한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명기됐다. 권익위는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도 이 기준과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정해졌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존 지급기준을 기초로 시간당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설정했다.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직급에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폭넓게 포함해 적절하지 않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지난해 3월 청구했었다. 헌재가 법률 시행전에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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