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조사기관에 의료단체 빼야…대상은 의원급까지"
- 김정주
- 2016-05-11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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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YMCA,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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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현황조사를 골자로 한 의료법을 9월 시행 예정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조사기관과 대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조사위탁 기관에 의료계 관련 단체나 기관을 배제하는 한편 조사 대상에 의원급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서울YMCA는 복지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관련 의료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YMCA는 일단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행보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과 관련해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야 하고 조사 대상에 의원급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42조 제4항에는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현황 조사 업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인 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YMCA는 인력·조직·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단체인 의료인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조사 공정성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의원의 숫자가 의과계 요양기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의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가 의과계 의원급 진료비의 3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의원급을 제외할 때 비급여 진료비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비급여 현황조사 자료수집을 할 때 의료기관 제출 의무와 제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 시행기준 없이 복지부 고시로 위임된 부분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서울YMCA는 "복지부에서 이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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