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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급여…약사 참여 가능여부는

  • 영상뉴스팀
  • 2016-05-12 12:14:58
  • 건강보험 급여체계 이원화 최대 걸림돌…한방요양기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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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가 현실화 됐을 경우 약사(한약조제약사 포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요양기관과 한방요양기관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약국과 한약국(개설에 관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요양기관으로 한의원과 한방병원, 보건소 한의원은 한방요양기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1인 1종별 원칙, 즉 요양기관에 속해 있는 약국은 급여 목록에 포함된 단미혼합제(기준처방 56종+제형 현대화 품목 7가지 포함)를 보험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약국은 한약제제 보험청구를 위해 한방요양기관으로 편입할지 기존 요양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포기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제제는 한약조제약사 뿐 아니라 모든 약사의 당연한 권한이다. 때문에 (한의사·약사·한약사)직능을 떠나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비급여로 묶여 있는 부분을 풀어 건보 보장성을 평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현재 급여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한약국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한방요양기관으로 편입될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단미혼합제(단미엑스제)는 68종이며, 이중 기준처방(보험급여 대상)은 56종입니다.

심평원 EDI 기준 한방요양기관 단미혼합제 연간 보험급여액은 300억원 정도입니다.

대표처방은 오적산, 구미강활탕, 궁하탕, 이진탕, 삼소음 등이며 급여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한약제제는 3000억원 규모로 파악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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