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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약품 사태 '재발 방지' 보건소 경고로 마무리

  • 정혜진
  • 2016-05-12 06:14:49
  • 부·울·경유통협 고발에 동대문보건소 '경고' 행정처분

부산지역 유통업체들과 신성약품의 알력다툼이 보건소의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가 지난 3월 부산지역 D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신성약품을 KGSP 위반 건으로 고발하자 신성약품을 관할하는 동대문보건소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선약품은 올해 초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D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의 디에스메디케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부·울·경유통협회는 이를 두고 신성약품이 '무늬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과 거리가 멀다며 ▲거래처에 의약품 공급시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 ▲전문의약품 출고시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잘못 기록함 등을 문제삼아 고발 조치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최종적으로 '2015년 11월 계약 이후 현재까지 디에스메디케어의 의약품이 신성약품으로 입고·출고된 사실은 없었으나, 조사 결과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확인 결과, 신성약품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고'는 별금이나 영업 정지보다 경미한 수준"이라며 개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확인은 거절했다.

이에 대해 신성약품은 보건소에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위수탁 준비과정의 착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D병원에 의약품을 정상 공급하던 과정에 긴급한 의약품을 서울 창고에서 직접 배송한 것이며, 차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에 80평 규모 창고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신성약품 관계자는 "위수탁 과정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D병원 가까운 곳에 물류창고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의 착오나 과실이 없도록 의약품유통관리기준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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