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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일련번호 즉시보고 안하면 행정처분 면피 못해"

  • 김정주
  • 2016-05-12 10:59:55
  • 정보센터 최동진 부장, 행정처분 유예 기준 설명

"일부 제약사에서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를 시행 유예로 오해하고 있어서 우려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동진 부장이 제약 지정·전문약 일련번호 출하시(즉시)보고 의무화가 1개월여 남은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정보센터의 행정처분 6개월 유예 방침을 제도 시행 유예로 착각하고 준비를 늦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했다.

최 부장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 소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상반기 마지막 제약사 설명회에서 최근 실무자 간담회에서 나온 일부 업체 발언을 예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장은 "그간 간담회와 설명회,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렸음에도 오해하는 업체들이 있어 놀라웠다"며 "출하시보고에서 나타날 실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를 제도 시행 유예로 착각해 아예 준비를 늦추려는 업체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보센터는 출하시보고에서 일부 누락, 또는 입력상 문제나 행정미숙에 따른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부터 행정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으로 처분 유예 결정을 최종 개정고시 부칙에 넣었다.

그러나 업체들이 제도 유예로 착각해 2017년 1월부터 일련번호 부착 또는 출하시보고를 예비해 준비 스케줄을 짜려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최 부장은 "아예 출하시보고를 내년부터 하고 준비하면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며 "행정처분 유예는 출하시보고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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