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화상투약기·조제약 택배 강력 규탄"
- 강신국
- 2016-05-16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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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임이사회서 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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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3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화상투약기, 처방조제약 택배배송 정책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현행 약사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약사와 환자간의 직접적인 대면 복약지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며 "이를 부정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해당정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과 함께 의약품 복약지도 부실화와 의약품 관리의 안전성 미확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동네약국들의 몰락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약국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민건강권과 약사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민건강권 심각히 훼손하는 화상투약기, 처방조제약 택배배송 정책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및 처방 조제약 택배배송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을 훼손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현행 약사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약사와 환자간의 직접적인 대면 복약지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성남시약사회는 이를 부정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해당사안은 법제처에서 이미 지난 2014.4월과 2015년 5월 법령해석에 따라 약사와 의약품구매자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전재로 한 약사법 기본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측면에서 불가하며, 아울러 의약품 판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행정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매방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정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과 함께 의약품 복약지도 부실화와 의약품 관리의 안전성 미확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동네약국들의 몰락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약국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등 국민건강권 보호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며, 다시한번 정부의 해당 정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 5.13 성남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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