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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약국가 '혼선'

  • 김지은
  • 2016-05-18 12:14:54
  • 지역 세무서들 오해에서 빚어져...세무사 "소명 거치면 대부분 철회"

지역 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시행에 관한 통보를 받는 약국들이 있어 혼선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역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문'이 속속 날라오고 있다.

약국은 다른 전문직과 달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서 제외돼 왔던 만큼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번 안내문에는 "위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사업과 관련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급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써있다.

이번 안내대로면 약국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해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약국에 속속 전달되고 있는 지역 세무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안내문.
약국들이 의아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약국은 다른 직종과 달리 현금명세서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대상은 고액 현금거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돼 있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그동안 업무 특성상 약국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업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통보가 와서 당황했다"며 "사업자등록에 의료기기 업종이 추가돼 있어 그런지 궁금하고, 점점 약국 경영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세무서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5년이 지난 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면서 다른 전문직과 약국 업종을 유사하게 오해해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안내문을 받은 약국 중 적지 않은 곳이 지역 세무사에 약국 업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 최종 철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해 당뇨 소모성 재료 취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약국이 세무상 코드 분류를 다르게 한 경우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일부 약국 중에는 기존 세무상 종목 코드를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523116)'에서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523120)'으로 변경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지난달부터 회원 약국 중 적지 않은 곳이 안내문을 받고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해 약국은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 결국 철회됐다"며 "국세청과 세무서가 특정 정책에 대해 철회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병원 등을 포함한 대부분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인데 약국만 포함이 안된 특수한 상황이 있다보니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안내문을 보낸 지역 세무서에 연락해 약국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면 대부분 철회 조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도 "당뇨 소모성 재료로 인해 세무 코드를 변경한 약국들이 있는데 해당 약국들에 이번 안내문이 전송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 세무서를 통해 코드 변경을 요청하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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