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60정 처방받은 환자에 조제거부 못하는 약국
- 정혜진
- 2016-05-18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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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과다처방 피하고자 급여/비급여 병행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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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갖은 방법을 동원해 향정의약품 몇 십 정을 처방받는 환자와 맞딱뜨려도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약사는 깜짝 놀랄 만한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전엔 ▲타나칸정 ▲레바미피드정 ▲서킬베인장용정 ▲메코민캡슐 ▲뉴본정 ▲뉴로카바캡슐 등의 일반·전문의약품 30일 투여 내역 중 향정의약품인 졸피움정 60일 처방이 끼어있었다.

같은 약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눈 것도 수상했지만, 최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이 한꺼번에 60정이나 처방됐다는 것에서 약사는 조제가 꺼려졌다.
이 약사는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법처방의 한 경우"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한번에 과량 처방하지 못하도록 억제정책을 펴자,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처방해 정책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향정 과다처방을 막기에는 제도적인 억제책이 소용이 없음을 느끼고 문제있는 처방전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문의했다.
복지부는 특정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정부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식약처 마약정책과에 요양기관 정보를 알려줄 것을 권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향정의약품의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과다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간단한데도 정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언급하며 약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향정의약품처럼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물이 비정상적으로 쓰일 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약사는 조제를 다 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들어 향정의약품을 편법적으로 처방, 조제받는 사례가 왕왕 보도되고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친척 등의 명의를 확보해 다량의 오남용 의약품을 모아 범죄에 활용한 경우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 약사는 "이 처방전만 보아도 향정의약품 과다처방 억제책이 소용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직접 약을 전달하는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면 오남용의약품 관련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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