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 지정현황·허가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해 질듯
- 이정환
- 2016-05-1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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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20품목 공공데이터 웹페이지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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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희귀약은 고시 등 행정문서를 통해 단순 지정 여부와 희귀 적응증 목록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축된 희귀약 원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공공 목적성 DB화로 행정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향상한다는 목표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희귀약 지정일자, 희귀질환 적응증 등 치료제 성분과 약효 등 허가 데이터를 담은 공공데이터 웹 페이지를 올해 개발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내 개발 될 희귀약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는 치료제 효능·효과·부작용·투약 설명서 등 제품정보와 함께 지정 제약사 관련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까지 일단 국내 지정된 희귀약의 데이터를 정리해 공개한다. 공공데이터 게재 방식은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다.
오픈 API는 검색 등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현재 미국FDA도 이 방식으로 희귀약 등 치료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때문에 환자들과 제약사들은 FDA를 통해 특정 치료제가 개발 단계 또는 허가 된 희귀약인지를 직접 확인해 치료와 제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FDA는 홈페이지 접속자들이 희귀약 검색 페이지(Search Orphan Drug Designations and Approvals)에서 제품명이나 희귀질환명을 입력하면 의약품 정보와 지정신청 현황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된 희귀약 데이터를 공공화하면 환자들의 치료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지정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돼 제약사들도 치료제 포지셔닝·마케팅에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별도 웹 페이지를 만들고 기허가된 120개 성분의 희귀약 정보를 즉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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