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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보니·멀택·레보펙신·아벨록스 등 급여확대 추진

  • 최은택
  • 2016-05-18 06:14:53
  •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예고...비미짐주 신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도 변경

만성C형간염치료 복합제와 심방세동치료제, 결핵치료제 등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뮤코다당증 IVA형(모르퀴오A증후군) 치료제 엘로설파제 알파 5mg 주사제(비미짐주)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투여대상은 효소검사, 뇨검사, 돌연변이 검사 모두에서 MPS IVA형(모르퀴오A증후군)이 확진된 환자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임상진료지침 등을 참고해 제외대상, 투여중지 기준 등도 설정했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단일제 병용투여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타민 D 복합경구제(알렌드로네이트+콜레칼시페롤 등) 병용요법만 급여 투약 가능하다.

드로네다론 경구제(멀택정)는 심방세동 환자 중 기저심질환(좌심실 비대, 허혈성 심질환 등)이 있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기저심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포스부비어와 레디파스비어 경구제(하보니정)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급여기준이 확대 조정된다. 대상성간경변,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는 비대상성 간경변환자 등에도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레보플록사신 경구제(레보펙신정 등)와 목시플록사신 경구제(아벨록스정)는 이소니아지드나 리팜피신에 내성균이 확인된 단독내성 결핵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즈트레오남 주사제(아작탐주)는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명이 변경돼 '메작탐주사'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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