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의협은 대체조제법 반대 근거 밝혀라"
- 김지은
- 2024-11-15 13:3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박 후보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반대의견 내용을 보면 근거가 부실하고 논리전개가 억지스럽다”며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처방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결국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있고 일본은 대체조제율이 80%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제네릭약의 약각가 재정비 되고 동일성분 조제가 활성화되면 약가차액은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로 넘어갈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지속되기 위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코로나로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서 현장에서는 대체조제율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대체조제가 일상화 된 상황에서 의사들이 걱정하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의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