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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전 리베이트 받은 의사 자격정지 처분 '면죄부'

  • 최은택
  • 2016-05-20 06:14:57
  • 개정의료법에 경과규정 마련...약사는 미포함

2011년 6월 이전에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앞으로 적발돼도 자격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를 도입한 개정의료법에 따른 것인데, 법률이 시행돼 공포된 이후엔 대상이 더 확대된다.

단,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시효기간이 정지되기 때문에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이는 의료인에 대한 이야기로 약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는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현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의료법은 여기에 행정처분을 제한하는 시효제를 도입했다.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상사유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무자격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등을 거짓 작성해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다르게 추가 기재한 경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이 해당된다.

단, 위반사실이 적발돼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일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는 시효가 정지된다.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 시효기간은 7년으로 2년이 더 길다.

여기에 더해 개정의료법은 부칙에 경과조치를 뒀는데, 법률 시행이후부터가 아닌 과거로 소급해 시효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66조 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적어도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6월 기준 최소 5년 전인 2011년 6월 이전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추후 위반사실이 적발돼도 자격정지처분이 면책된다는 얘기다. 물론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다.

또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는 개정의료법에만 신설돼 있기 때문에 약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2011년 6월 중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시효 경과로 행정처분이 면책되지만 약사는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 경과조치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다른 법률조문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다른 조문(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행위 통보, 행정처분 경과조치, 과징금 처분 경과조치)의 경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의료인의 5년 이전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괄 탕감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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