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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클·라빅스 등 제네릭 상표 태클거는 외자사들

  • 이탁순
  • 2016-05-21 06:14:57
  • "오리지널약물과 비슷하다" 소제기...대부분 패소

바라클정
자사 오리지널약물과 혼동된다는 이유로 제네릭약물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청구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오리지널사들은 제네릭 방어책으로 이같은 상표소송을 남발하고 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다.

사법당국은 우리나라 상품명 처방 환경을 고려해 1차 소비자를 의료전문가로 보기 때문에 동일성분 약물 상표가 비슷하다고 해서 등록무효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BMS가 제기한 동아ST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클' 상표무효 심판도 같은 이유로 지난 18일 기각됐다. BMS는 바라클이 자사 오리지널 약물 '바라크루드'와 혼동된다며 상표무효를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라클은 바라크루드의 제네릭으로 지난해 9월 출시했다. 특허만료를 한달 앞둔 시기에 출시돼 BMS는 동아ST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맞서 동아ST도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존손기간연장 무효 소송을 청구해 현재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BMS는 바라클이 출시되기 두달 전에 상표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측이 특허 때문에 분쟁을 벌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시기다.

현재 바라클이 조기발매 후광효과로 제네릭약물 가운데 판매 1위를 지키고 있어 이번 상표무효심판 기각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도 비슷한 심결이 나왔다.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노피는 영진약품이 보유한 상표권 '라빅스'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라빅스는 상표권만 등록돼 있고, 아직 의약품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오리지널 상표명과 혼동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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