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법안 10월 국회 제출되면 여야 격론 예고
- 강신국
- 2016-05-23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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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반대'...새누리 '노코멘트'...국민의당 '당론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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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가 약사회의 반발에 당론 미정으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화상투약기에 대해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약국 폐문 시간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또한 현행 약사법 제 50조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안전한 의약품 투여의 국가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규제개혁 완화 조치에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국민의당이다.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약품 자판기 허용 등이 포함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찬성을 입장을 내놓았다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발이 심화되자 화상투약기에 대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약사회 차원의 화상투약기 저지 대국회 공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입법저지에 실패하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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