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플주사 여러환자에 나눠 투약한 뒤 증량청구 덜미
- 김정주
- 2016-05-2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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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현지조사 사례 공개...반 쓰고 폐기하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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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나눠 여러사람에게 투여하면 부당청구가 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의료기관 현지조사 사례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이 같은 심사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24일 사례를 살펴보면 C의원은 내방환자 A씨에게 '기타 근통, 여러부위(M79108)' 상병 등에 마로비벤-에이주사(약품코드 647802890)를 0.5앰플을 투여해놓고 1앰플을 투여한 것으로 증량해 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가 적발됐다.
앰플 주사제의 경우 제제 특성상 소분 투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아 등 환자 상황에 맞게 1앰플의 반만 투약하는 환자들이 나오기도 한다.
의약분업 이후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복지부는 0.5앰플을 조제·투약하고 1앰플로 청구해도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단, 여기에는 나머지 남은 앰플 주사제를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C의원이 나머지 앰플을 폐기처분 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C의원은 나머지 약제를 다른 환자에게 주사한 뒤 이 환자들에게 각각 1앰플씩 투약한 것으로 꾸며 증량청구 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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