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약국 골칫거리 폐의약품…표준 조례안으로 해결
- 강신국
- 2016-05-25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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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보건환경위원회, 시군군 표준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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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2차 보건환경위원회(부회장 노숙희, 위원장 김미숙)를 열고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폐의약품 회수처리 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 원칙을 담은 시군구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폐의약품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거체계를 간소화하고, 수거상황을 고려, 수거기간을 현실화하며 기초자치단체내 담당부서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폐의약품 수거 사업 제도화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에서 수거되는 폐의약품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선 약국에 현재 보다 큰 크기의 수거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내가 분회장으로 있는 군포시에서 폐의약품 수거 사업 관련 조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겠다"며 "폐의약품 수거 사업 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이라는 큰 분야에서 약사 역할을 계속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 당시부터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위원 모두가 회무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숙희 부회장은 새롭게 구성된 보건환경위원회가 직전 위원회 실적을 뛰어 넘는 사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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