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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입법예고 불필요한 오해 말아달라"

  • 이혜경
  • 2016-05-25 17:02:42
  • 김강립 정책관 "국회 재구성 과정서 진행된 통상적 관례"

김강림 보건의료정책관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 참석, "원격의료 입법예고가 뉴스거리가 됐다"며 "법제처에서 논의가 다시 필요한 정부입법안을 모아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 폐회와 20대 국회 개회를 앞둔 자연스런 과정이라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갈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기간을 단축하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논의가 다시 필요한 법안의 입법예고를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부여를 안했다"며 "그래서 브리핑도 안했는데, (의료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원칙을 네 가지로 정의했다.

김 정책관은 "공공성의 원칙이 기본돼야 하고, 가급적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며 "환자중심의 제도와 함께 비용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입법예고를 했지만,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의료현장과 고민 하고 해결 가능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지역의사회를 다니면서 의사들을 만났는데, 정책 자체보다 그동안 쌓인 정부 정책의 불신이 문제였다. 정책적 협의를 통해 정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부칙에 시범사업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단축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청취기간은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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