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대구 유세…“한약사 문제 반드시 해결”
- 김지은
- 2024-11-16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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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정부와 함께 전문약 불법 취급한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으로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에도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다”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반드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약사법의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입법 활동도 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먼저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약사는 약사만, 한약사는 한약사만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시 면허 종류가 다를 경우 면허 범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 범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개설 가능한 기관과 취급 가능한 의약품의 구분을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모호한 규정과 상황으로 인한 면허 범위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입법 활동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약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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