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수교육 안받은 약사 2706명 행정처분 직면
- 강신국
- 2016-05-28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최종 보충교육 2회 마련...마지막 구제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가 270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대상인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를 위해 추가 보충교육을 또 마련한다.

그러나 교육 대상자 중에는 퇴사, 폐업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약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교육대상자 선정이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중도에 퇴사를 하는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체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설약사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직과 전직이 빈번한 근무약사들이 미이수자에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무작정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 최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충교육마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조만간 2회에 걸친 2015년도 추가 보충교육에 대한 일정과 장소를 확정,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신고 회원 4시간(5만원), 8시간(8만원), 미신고 회원: 4시간(8만원), 8시간(1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5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9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10㉚척수성 근위축증 전 연령 확대 유전자치료제 '이트비스마'





